장보고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보고아카데미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장보고아카데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과 광주에 두며 회장의 근무지를 본부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 일     

     2.장보고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일 

     3.장한상 수상자들과 장보고아카데미 졸업생 자녀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일

     4.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정회원은 장보고아카데미를 이수한자에 한 한다.

     2.특별회원은 다음과 같다.

       가.장보고 선양사업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

       나.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장보고 선양사업에 기여가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갖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3.정회원 중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및 이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임원회라 한다)

     1. 고 문       : 약간명(인원제한 없음)

     2. 명 예 회 장 : 1명

     3. 회  장      : 1명

     4. 부  회  장  : 약간명(기수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인원제한 없음)

     5. 이  사      : 약간명(각 기수별로 배분하며, 인원제한 없음)

     6. 감  사      : 2명

     7. 사 무 총 장 : 1명

     8. 재 무 처 장 : 1명

     9. 부 사무총장 : 1명     

     10. 재 무 차 장 : 약간명(각 기수별 사무총장으로 배분하며, 인원제한 없음)

제9조(임원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및 추대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장은 전직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재무처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정식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명예회장은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지도 협력한다.

     3.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선배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감사는 본회의 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6.이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17조의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7.재무처장은 본 회칙 제19조의 내용의 재정을 관리한다.

     8.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며, 부사무총장과 사무직원을 관리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이를 보선한다.

제13조(회장 피선거권)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1.정회원으로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적수준과 인품을 소유한 자

     2.전 동문의 모범이 되고 본회와 총동문회 발전에 헌신적인 자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구분 및 의장)

      본회의 구분은 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3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SNS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총회는 회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결석자는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회칙 개정

     2.회장, 감사의 선임

     3.사업계획 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기타 주요한 사항 심의

제17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결정한다.

     1.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재무처장, 이사, 부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의에서 본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3.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회칙 개정(안) 작성

     5.회장, 감사의 추천

     6.특별회원 추천

     7.회비, 조정 및 결정

     8.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것

제18조(사무국) 사무국의 운영관리는 아래와 같다.

     1.본회의 회무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회장이 결정한다.

     2.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필요 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1.본회의 재정은 임원의 분담금, 기수별 연간 분담금, 기타 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2.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가.회원들의 연회비 및 가입비는 없으며 각 기수별 연간 분담금으로 한다.

       나.각 기수별 분담금은 연간 기본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임원의 연간 분담금은 아래와 같이하며 찬조금 및 기부금은 제한이 없다.

       가.회 장   :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고 문   : 연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부회장  : 연간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기 타   : 기타 임원 및 회원들의 찬조금 및 기부금은 정하지 않으며 개인의사에 따른다.       

 제20조(연간 분담금의 납부)

     1.연간 기수별 분담금은 매년 1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임원 및 회원들의 찬조금 및 기부금은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다.

 제21조(지출)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재무처장의 감독하에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제 6 장  부    칙


 제22조(운영규정)

     본 총동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 동문회 운영       관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일)

     본 총동문회 회칙은 2021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